계약직 전환될때 몇일전에 고지하나요?
현재 파견직으로 2년계약 근무중이고 이달이 만기인데 계약직전환시험은 봤고 면접도있고 채용검진도있다는데 대부분 얼마전에 고지받는지 알고싶어요
현재까지도 고지가없는상황이라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어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도 고지가없는상황이라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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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계획에 대해서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전환 시험을 보고 면접과 채용검진을 기다리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시험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알려줄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로 있다가 현재 사업장에 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하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채용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될것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만, 얼마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직 전환시험을 보았고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2주 전에는 통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2주전까지 통보하지 않는다면 회사 인사팀에게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전환 절차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파견직으로 2년계약 근무중이고 이달이 만기인데 계약직전환시험은 봤고 면접도있고 채용검진도있다는데 대부분 얼마전에 고지받는지 알고싶어요
현재까지도 고지가없는상황이라 원래 이런건가요?
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