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변경으로 인한 주택구입시 양도세비과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가 말하길 근무지가 변경되어 주거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때 주택 보유수,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취득세,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직장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