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