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문의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입니다.
이전 주택을 2017년도 5월경 등기했고요
분양 받았던 주택을 2018년도 4월경 등기했습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분양받았던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이사하였는데, 이전 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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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그 지정 이전 취득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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