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집에서 계약만료가 됐을 때, 보증금을 받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아래의 보기를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혹시 꼭해야하는 것이 누락되어 있다면 추가도 부탁드립니다..)
- 계약기간 말일
-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 새 집으로 등기 이전
- 짐 빼기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의 준비사항입니다.
1)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고,
2)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전세집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이며,
3)이삿날 정하고 이삿짐센터 예약해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4)주민센터 전입신고
5)관리사무소 주민신고
6)취득세 신고납부,
소유권 등기이전
등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전세집)반환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며칠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시간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짐을 다 빼고 임대인이 현장에서 같이 집내부에 이상있는지 확인 하거나 당일 임대인 혼자서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