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2.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존 숙소 170,000,000원에 2년 계약하며 당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었는데요
집주인 말로는 계약이 만료되는 일시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제해주면 자기가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순서인가요?
원래라면 보증금을 반환받은 확인 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제해줘야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등기 해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