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려면 어떤것을 증명해야하나요?
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려면 어떤것을 증명해야하나요?
급발진이라고 판겨난것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고가 증명이 되게 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급발진 사고 증명하려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객이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풋블랙박스(발을 찍을수 있는 블랙박스: 브레이크 사용여부), 사고기록장치,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증명해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급발진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급발진한 것이
운전자의 운전부주의가 아닌, 차량의 결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M이 올라가며 차량이 급가속 하게 된 사실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발진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어느분은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차량 내부에도 블랙박스를 여러개 설치하신 분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급발진에 대한 증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발에 대한 영상(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는 영상)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을 입증하려면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 측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 블랙 박스
내용이나 음성, cctv, 페달 블랙 박스 등으로 확인이 되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제조물의 결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 사실상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이 인정되는 기준은 참 찾아보기 어려죠.. 블랙박스, 주변 씨씨티비, 목격자 진술 및 확인서, 가능하면 엑셀에서 발을 떼고 있는데 차가 가는게 입증이 될만한 영상 등이 급발진을 입증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