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뭐라고 찾아봐야할지 궁금해져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 경찰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장소 수색도중 혹은 압수 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과실로 압수된 물건이 파손된다면
물건을 돌려받은 피의자는 파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측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 불가능에 대한것이 관련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압수물에 관해 파손 방지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