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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망둥어109
훈훈한망둥어10923.06.23

점유물이탈 횡령죄 민사소송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물건은 경찰서에 돌려줬습니다.

뒤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과정에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높게 부르셔서

처벌을 받을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게되면 벌금형을 받고 추후에 피해자분이 민사소송으로 다시 고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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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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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형사 처벌로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 손해배상 채무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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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형사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 후 상대방의 민사소송으로 패소하여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산된 대가를 반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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