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소액소송에 승소 후 피고측과 연락이 두절 되어 바쁜 일정으로 미루다 기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청구하는데 유효기간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확정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판결일로 부터 진행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