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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스컹크208
구상금 소액소송에 승소 후 피고측과 연락이 두절 되어 바쁜 일정으로 미루다 기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청구하는데 유효기간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확정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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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판결일로 부터 진행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