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절차인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게되고,
은행 예금이나 기타 채권의 경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