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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허스키8
새침한허스키821.10.12

비트코인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비트코인을 미성년자인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가 정해진 게 없는데 증여신고가 가능한지요?

2. 증여 시 비과세 금액은 얼마까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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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신고는 가능하십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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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 평가방식이 내년부터 적용되어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녀인 경우 자녀별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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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상화폐도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법상 가상화폐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증여하려면 증여일 현재 가상화폐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상거래소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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