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현금,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자산의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증여하면 무엇이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증여사실이 포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으나
증여세의 경우 15년이내 포착이 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