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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홍여새141
호기로운홍여새14123.11.06

리그오브레전드 문철 사이트 수익화

롤 문철이란 게임 안에서 생긴 의견차이를 인터넷 방송인에게 돈을걸고 판결을 받는 일종의 롤 재판입니다. 만약 롤 문철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때, 거기에서 문철을 진행하고 이긴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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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우연성여부에 따라 도박죄 성부를 판단하는바, 롤 문철이라는 시스템이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도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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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간에 충분히 형성가능한 계약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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