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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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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롤문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롤문철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중 어떤 플레이로 인해 분쟁이일어났을때

분쟁의 당사자인 플레이어 둘이

티어가 높은 방송인에게 찾아가 돈을 입금하고

방송인에게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후

방송인이 리플레이를 보면서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

결정하고 승자에게 입금받은돈을 수고비를 제외하고

입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고티어 방송인들은

롤문철을 하고있는데요 처음에는 오만원 십만원 걸던것이

오십만원 백만원이 넘게걸리고 최근에는

600만원의 롤문철도 발생했습니다

1.궁금한것이 명절에 가족끼리 점당백원걸고하는 고스톱은

문제없지만 단위가 커지면 도박으로 잡혀가는것처럼

금액이큰 롤문철은 문제가 없을까요?

롤은 미드 탑 정글 바텀 서폿이라는 5개의 라인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라인과 부라인 2개의 라인으로

플레이를하기때문에 고티어 방송인이더라도

본인의라인이 아닌곳에는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져

다른라인의 고티어분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있습니다

2.본인라인이아닌 다른라인에대한 롤문철을 진행하여

수수료를 떼고 승리자에게 돈을 입금시켰는데

다른라인고티어 방송인들 다수가 반대의판결을 내린경우에

잘못판결을내려 패배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롤문철을 진행한 방송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3.또 방송인이 A의 승리를 판결하고 돈을 입금하였는데

후에 A의 패배로 번복했을때 A는 입금받은돈을 반환

해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4.마지막으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허가나 공인되지않은

방송인들이 입금을받고 방송인의 판단에따라

승리자에게 수수료를떼고 돈을 입금시켜주는 행위도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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