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문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롤문철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중 어떤 플레이로 인해 분쟁이일어났을때
분쟁의 당사자인 플레이어 둘이
티어가 높은 방송인에게 찾아가 돈을 입금하고
방송인에게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후
방송인이 리플레이를 보면서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
결정하고 승자에게 입금받은돈을 수고비를 제외하고
입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고티어 방송인들은
롤문철을 하고있는데요 처음에는 오만원 십만원 걸던것이
오십만원 백만원이 넘게걸리고 최근에는
600만원의 롤문철도 발생했습니다
1.궁금한것이 명절에 가족끼리 점당백원걸고하는 고스톱은
문제없지만 단위가 커지면 도박으로 잡혀가는것처럼
금액이큰 롤문철은 문제가 없을까요?
롤은 미드 탑 정글 바텀 서폿이라는 5개의 라인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라인과 부라인 2개의 라인으로
플레이를하기때문에 고티어 방송인이더라도
본인의라인이 아닌곳에는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져
다른라인의 고티어분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있습니다
2.본인라인이아닌 다른라인에대한 롤문철을 진행하여
수수료를 떼고 승리자에게 돈을 입금시켰는데
다른라인고티어 방송인들 다수가 반대의판결을 내린경우에
잘못판결을내려 패배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
롤문철을 진행한 방송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3.또 방송인이 A의 승리를 판결하고 돈을 입금하였는데
후에 A의 패배로 번복했을때 A는 입금받은돈을 반환
해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4.마지막으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허가나 공인되지않은
방송인들이 입금을받고 방송인의 판단에따라
승리자에게 수수료를떼고 돈을 입금시켜주는 행위도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박과는 다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2. 판결은 판단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사후적으로 판정이 번복되었다면 그 번복된 내용에 따라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시스템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후원금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당사자들이 이해하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