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 보면 채팅으로 지나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자나요. 제가 너무 심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욕을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고소가능 한가요? 그 욕한 화면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하려고합니다. 혹시 어떤 법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모욕죄는 특정성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온라인게임은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내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개인신상등을 밝히는 등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