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중 계약종료일 경우?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만약 A사원이 11.2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11.10일 부터 무단결근을 하였고 사내규정상 20일 연속 무단결근시 퇴사러리가 된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봤을 때 계약종료가 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안된다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지 않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해고사유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