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해고사유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