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인 입니다. 당구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관리비 1200만우원을 체납한채
파산선고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체납된 관리비를 임대인이며 건물주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상가 자체 관리규약에는 임대인이 대체해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