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건물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상가 관리인 입니다. 당구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관리비 1200만우원을 체납한채
파산선고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체납된 관리비를 임대인이며 건물주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상가 자체 관리규약에는 임대인이 대체해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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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렵겠으나
해당 상가의 규약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므로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건물상가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관리규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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