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0.10

실업급여 조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잇는 조건중에 부양해야될 친족이 있을때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 부양해야될 친족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친족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