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부양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 부모가 정년 이상이고, 소득활동 및 재산이 없으면 부양필요성 인정, 정년 미만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면 부양 필요성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