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부양 실업급여 필요서류 및 조건에 부합될까요?
안녕하세요
친족부양으로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친족 부양 여부 조건이
'65세이상 소득 활동이 없거나'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64세로 무릎이 안좋으시고 2달전 입원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 65세이상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로 사료되는 바,
해당 연령이 안된다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애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자기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기타 친족(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이며, '부양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예: 부모가 정년 이상이고, 소득활동 및 재산이 없으면 부양필요성 인정, 정년 미만이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면 부양 필요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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