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화성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위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됐을 때 소화성 궤양, 저등급 점막관련림프종(MALT type B cell lymphoma),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절제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때 해서 이 네가지 경우에만 제균치료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경우에는 급여로 제균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내과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 네가지 기준과 상관없이 제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