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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다향제비1523.10.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채무자가 2021년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하였으며 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을 알지 못하여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2곳에 채권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채무자의 계좌에 금액이 없어서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 채무자인 다른 은행에게 진행을 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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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볼 수 있고, 간적적인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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