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잠수를 탄 상황이 발생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이후에 채무자에게서 아무런 영락을 받지 못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은행에 채무자의 자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을 다시 추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라면 불가능 하다면 오프라인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추심명령을 다시 거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추심명령 이외에 다른 추천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