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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를 계약할 때 다른 주의사항 같은 것이 있나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반전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반년세를 계약할 때 일반 전세 계약과 다르게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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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높은 월세와 비슷합니다. 완전한 전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높은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월세계약시 주의사항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월세 개념이라 해도 보증금이 높은 만큼 대출관련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체적인 분석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전환요율을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요율은 1년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x 100 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상한선은 4.25% 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적정한지 비교해보세요.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반전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당시 받았다고 해서 안 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전 계약 승계 계약임도 명시해야 하고, 임대 예정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에 변화는 없는지 체크도 해야 합니다.

    도배 및 장판 교체비용을 협의하세요. 통상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이었는데요. 반전세는 월세에 더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계약 전 집주인과 충분히 상의 후 절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세요. 월세는 1년 계약이 일반적이고, 전세는 2년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반전세는 이 둘의 형태를 반씩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잡고,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을 거주할 수도 있고, 시작부터 2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세입자의 상황에 맞게 잡으세요.

    반전세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큰돈을 갑자기 구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 상황과 계획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전세와 똑같습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 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셔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반전세 계약서상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월세와 보증금 그리고 중도금일자와 잔금일자 이 정도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라는 말은 부동산관련법에는 없는 말이고 전세 아니면 월세로 구분됩니다.

    월세로 생각하시고 월세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에 선순위 물권이 질문자님 보증금까지 합쳐서 건물매매시세의 70%가 넘으면 계약하지 마시고 꼭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셔야 후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일반 월세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보증금 비율이 높다보니 보증금이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셔서 그이하로 정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