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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올빼미183
관대한올빼미18323.10.12

반전세 계약시 주의해야할게 있나요?

전세로 2년 거주하고 곧 만기인데 집이 매매가 될거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임대인도 저도 재계약을 희망하는데 대신 반전세를 원하더라구요.

저도 대출 없는 반전세가 나을거 같은데 반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기는 12월 27일인데 새 임대인과의 계약은 이번달에 해도 될까요?

지금이 전세가가 떨어져서 지금 해두는게 좋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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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는 경우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합의 되셨으면, 재계약일부터 차액 보증금 반환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되며 전입은 유지하시고 임대차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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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계약서는 써도 만기 이후에 반전세계약서가 반영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쓰실때 특약에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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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1년 월세/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은 4.25%입니다. 즉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2. 반전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당시 받았다고 해서 안받고 지나가면 안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전 계약 승계 계약임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도 체크하세요.

    3.반전세 계약시 도배, 장판 교체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고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반전세의 경우 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의하여 절충하는것이 좋습니다.

    4. 반전세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보통 월세 계산방식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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