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1년 월세/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은 4.25%입니다. 즉 월세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2. 반전세 계약도 전세와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 당시 받았다고 해서 안받고 지나가면 안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전 계약 승계 계약임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도 체크하세요.
3.반전세 계약시 도배, 장판 교체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해주고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반전세의 경우 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의하여 절충하는것이 좋습니다.
4. 반전세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보통 월세 계산방식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