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지수용협의는 사인과 사인간의 사법상 계약이다. 이에 대해 다수설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토지수용재결은 공법상 대리라는 것인가요? 당사자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제출하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는 과정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불성립의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행하는 토지보상액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서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대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표현상의 재결이라고 하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재결은 아닙니다. 수용재결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불성립 되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행하는 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는 대리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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