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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2.27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지수용협의는 사인과 사인간의 사법상 계약이다. 이에 대해 다수설은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토지수용재결은 공법상 대리라는 것인가요? 당사자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제출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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