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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8

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수용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고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해야합니까? 아니면 토지수용위원회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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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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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사업시행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명책임의 분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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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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