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혹은 토지수용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고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해야합니까? 아니면 토지수용위원회로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사업시행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명책임의 분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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