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사업시행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증명책임의 분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