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2.04

범인잡을대에 미란다원칙을 알려야 한다는데 미란다원칙이 무엇인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자를 현장에서 잡으면서 미란다 원칙이라는것을 범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데 미란다원칙이라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란다원칙의 고지란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고지하는 것을 통상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함은 체포시에 피의자에게 관련 권리를 고지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즉 미리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 구속이라는 형사 절차법상의 규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