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자를 현장에서 잡으면서 미란다 원칙이라는것을 범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데 미란다원칙이라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란다원칙의 고지란 것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고지하는 것을 통상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함은 체포시에 피의자에게 관련 권리를 고지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즉 미리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 구속이라는 형사 절차법상의 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