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주인세대도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 자신들이 들어오겠다고 하기 때문 입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재계약방법이 없어 부랴부랴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입주할 집을 계약했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주며 자신들의 집은 아직 전세가 나가질 않아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즉, 새로 전세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를 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 입니다.
혹시나 했던 예상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 이는 명백히 임대차법 위반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가로 입주 하겠다고 말을 바꾼 상태 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인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