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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소쩍새153
호기로운소쩍새15321.09.10

전세만기 전 주인입주 요구로 재계약청구를 못 했습니다.

이유는 주인세대도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 자신들이 들어오겠다고 하기 때문 입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재계약방법이 없어 부랴부랴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입주할 집을 계약했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주며 자신들의 집은 아직 전세가 나가질 않아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즉, 새로 전세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를 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 입니다.

혹시나 했던 예상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아, 이는 명백히 임대차법 위반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가로 입주 하겠다고 말을 바꾼 상태 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인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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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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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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