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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백로166
잘난백로166
23.08.09

일본 관세는 얼마까지 무료인가요?

일본 관세는 얼마까지 무료인가요 해외배송을 시키려 하는데 가격을 정확히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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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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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발송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전액 과세가 되므로 소비자들은 대부분 세금 면제를 위해서 면세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본 해외직구 면세한도

    물품가격 $150 이하에 대해서만 면세 됩니다.

    2. 우리나라 해외직구 면세한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구시에는 한국기준인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여야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면세한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japanlive/16970316

    원래의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으로 되어있는데,

    개인사용목적의 경우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이 되며 16,666엔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특송업체 또는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초과시에는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보았을때는 한국으로 배송을 받는 상황인듯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50불이하의 경우 면세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1만엔까지는 관세, 소비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현지로 수입하는 경우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1. 일본 수입

    일본 수입의 경우 면세한도는 과세가격 10,000엔을 한도로 하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16,666엔을 기준으로하여 동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한국 수입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법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