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일 전 번개장터를 통해 직거래로 노트북 판매를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배터리가 부풀어오르고 그 부분을 만지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본인이 알아봤더니 배터리 수명이 다 된거 같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제가 사용했을 땐 문제 없었고
9일동안 노트북 보관을 이상하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직거래할 때 상품 확인도 직접 다 하고 가셨으니 제가 환불 해줄 의무는 없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문제는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사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