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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ㆍ무 재산 자 가 장기 통신 미납 소액 채무자 일때, 강제 집행 전자 소송 우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직ㆍ무 재산 자 가 장기 통신 미납 소액 채무자 일때, 강제 집행 전자 소송 우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채권을 확정받아 판결문 등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해당 각 재산에 대해서 집행법원에 압류 , 경매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