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직ㆍ무 재산 자 가 장기 통신 미납 소액 채무자 일때, 강제 집행 전자 소송 우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직ㆍ무 재산 자 가 장기 통신 미납 소액 채무자 일때, 강제 집행 전자 소송 우편을 받으면 강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채권을 확정받아 판결문 등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해당 각 재산에 대해서 집행법원에 압류 , 경매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