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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살모사2
다정한살모사221.04.04

민사소송 피고의 구속에 의한 송달 및 연락

소액건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하여 통지한 상태인데 피고의 지인을 통해 피고가 다른 형사 사건에 휘말려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송달을 전달 및 다른 연락을 할수있는지와 채권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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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감된 구치소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전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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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등으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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