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시급 보다 못한 연봉제일 경우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회사와 연봉제로 계약 했을 경우 계약된 연봉이 3000만원인데
기본급(최저시급) + 초과 근무 시간(1년간)을 계산 해본 결과 3500만원일 경우
계약된 연봉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봉제이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된 연봉보다
높아도 차액을 청구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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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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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이는 임금계약의 한 형태일 뿐 여전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하신 시간을 계산해봐야 하고, 초과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하지만
최저임금에 기반해 산정된 연봉액이 계약연봉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사업주에게 신고 전에 차액 산정서를 내고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 본인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빈약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