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식품을 팔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개인간 식품을 팔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네이버 카페같은 곳에서 개인이 음식을 파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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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간 일회성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즉 사업상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로서 등록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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