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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6.05

퇴사절차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이 퇴사할때 세무서없이

회사에서 회사계정 홈텍스나 기타 사이트로

어떤절차로 퇴사서류절차를 마무리하나요

물론 퇴사예정된 상황에서입니다.

마직막달급여이후, 퇴직금이나갈텐데

4대보험해지라던지 등등 어떤절차로 순서로 할수있을까요?

두서없이 여쭤봐서 송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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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연계센터에 로그인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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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무소 없이 세금 처리 등 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노무관련 해서는 직원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공단에 해야하며(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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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 공단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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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건강보험 EDI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직접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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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상실신고 간에는 순서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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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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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급여가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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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을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퇴사처리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이 아닌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6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상실일은 6월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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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보험은 건강보험 EDI 서비스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관련 사항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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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직원에게는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2. 직원이 마지막 근로 한 다음날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남은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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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 시 회사에서처리해야할 사항은, 퇴사월 및 기타 재직 중 발생한 금품, 퇴직금의 지급과 4대보험 공단에 근로자의 자격 상실신고가 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은 산정하여,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고,

    4대보험 관련 내용은 상실신고서 작성하셔서 공단에 전산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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