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에도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제 사비로 치료하고 직접청구하면되나요 아님 상대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받고 치료를 할수있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체감정(후유장해 등의 판단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행함)을 하기 이전까지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치료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입니다.
선임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지불 보증이 종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후 치료비 또한 소송 금액에 포함을 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아직 지불 보증 중이라면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