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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51
소송중에도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제 사비로 치료하고 직접청구하면되나요 아님 상대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받고 치료를 할수있는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체감정(후유장해 등의 판단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행함)을 하기 이전까지는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치료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입니다.
선임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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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지불 보증이 종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후 치료비 또한 소송 금액에 포함을 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아직 지불 보증 중이라면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