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찾아준 경우, 사례금은 몇 %인가요?
지갑을 잃어버려 지갑을 찾아준 경우에, 사례금은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돈은 없고 물건만 있다면 사례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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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사례금 규정이 있는 바, 사례금 액수는 물건 가액의 5 ~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상 사례금의 범위는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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