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진 않지만 아버지는 퇴직도 하시고 국민연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보를 아버지 퇴직 후 두 분다 건강보험을 제 밑으로 두었는데 어머니가 알바를 조금씩 하시면서 소득이 생기니 얼마 이상은 이제 지역세대원으로 빠져야 한다고 더이상 두분이 제 밑으로 있을수 없다고 빠지시고 따로 내야한다하시드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연말정산시 어머니만 알바소득으로 연말정산 단독으로 하시고 아버지는 제 밑으로 따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시고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