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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사고일 경우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1. 제가 6:4로 이기는 사고가 났을때 제가 대인+대물 처리 다 받고 상대방 차도 40% 보상해주고 대인처리는 안했을 때 할증이 붙나요??

2. 6:4로 지는 사고가 났을때 저는 대인+대물 다 받고 상대방은 대물만 처리 받았을때 할증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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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라 하더라도 할증이 되었는데 그 할증률이 달라지면서 과실 50% 미만의

    피해 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건수만 적용이 되어 사고 건수 할증만 이루어지게 되어 약 10%

    정도의 할증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실 50% 이상인 가해 차량의 입장인 경우 내가 대인,대물을 받는 것은 할증과 상관이 없고 상대방이 대물만

    받는 것이 할증에 유리합니다.

    대인, 대물까지 받으면 두 담보에 모두 할증이 되기 때문이며 대인은 치료받으면 25% 이상 할증이 되나

    대물은 금액에 따라 2백만원 초과시 25%, 초과하지 않으면 10% 정도의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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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6:4로 이기는 사고가 났을때 제가 대인+대물 처리 다 받고 상대방 차도 40% 보상해주고 대인처리는 안했을 때 할증이 붙나요??

    : 우선 상대방 차량에 대해 본인 과실비율인 40%만큼 보상한 보험금액이 200만원미만인 경우 물적할증은 안 되나,

    (이도 3년이내에 다른 물적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3년이내에 다른 물적손해에 대하여 200만원 미만의 사고처리가 한 이력이 있다면 이경우에는 할증이 됨)

    이와 별도로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2. 6:4로 지는 사고가 났을때 저는 대인+대물 다 받고 상대방은 대물만 처리 받았을때 할증이 붙나요?

    : 이는 상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