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고소 들어갔다가..취하되면 불이익은 없겠죠?
물품 구매 후, 결제가 되지 않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매 매장과는 얘기가 되서 고소 취하하기로 했는데, 고소 취하되면 절도죄 등..이런 기록이 남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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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절도죄는 경찰이 개입했으면
상대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은 따로 받습니다
물론 절도라는 행위가
오해였고 절도가 아니었다면 처벌받지는 않지만
절도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은 고소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취하되면 별다른 내용은 남지 않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