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제게 지불했어야하는 돈을 지불한다면 취하하거나 해야하잖아요?
이게 고소를 해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소취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