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제게 지불했어야하는 돈을 지불한다면 취하하거나 해야하잖아요?
이게 고소를 해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소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단계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배임 도는 횡령)의 고소를 취하하다라도 혐의가 있다면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공판단계는 검찰이 기소를한 것으로 소취하라는 것은 없으며, 역시 고소를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비친고죄에서 고소취하는 용서해달라는 탄원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내기도 하지만 사기나 횡령 건에서는 취하서를 낸다고 그것에따라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임, 횡령,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피해 등의 회복, 변제 등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불했다고 하여 고소를 반드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를 할 수는 있으나, 친고죄가 아닌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수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여 소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