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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24.03.12

사기사건 고소장 취하후 재고소

취하해주면 돈주겠다고 말해서 (저는 조사들어가서 출석요청 받은상태, 피고소인 한테는 아직 조사전이라 이야기했어요) 취하했는데 역시나 안주네요. 재고소 가능한가요? 조사받기전에 재고소 해야하는지 그후에 재고소 해야하는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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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고소취하사유가 되는 내용을 불이행했다는 사유만으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추가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하로 인해 사건이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것인지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전자라면 재고소를 후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얘기해서 취하 철회하겠다고 수사 계속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앞선 고소에서 고소인의 조사 전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현재 상대방의 불의를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후 다시 고소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취하를 하셨기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 후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