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24.03.12

사기사건 고소장 취하후 재고소

취하해주면 돈주겠다고 말해서 (저는 조사들어가서 출석요청 받은상태, 피고소인 한테는 아직 조사전이라 이야기했어요) 취하했는데 역시나 안주네요. 재고소 가능한가요? 조사받기전에 재고소 해야하는지 그후에 재고소 해야하는지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고소취하사유가 되는 내용을 불이행했다는 사유만으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추가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하로 인해 사건이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것인지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전자라면 재고소를 후자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얘기해서 취하 철회하겠다고 수사 계속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앞선 고소에서 고소인의 조사 전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현재 상대방의 불의를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후 다시 고소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취하를 하셨기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 후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