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아하

법률

민사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피의자가 수감되어있는 상태에서 민사하면

피의자가 수감되어있는 상태에서 민사하면 돈은 구속이 해제된후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수감중인 경우에도 영치금을 압류하거나 기존에 보유중이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통 그러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건 미리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감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의자가 수감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