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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기린229

지혜로운기린229

25.02.14

만약 술을 사주기로 했는데 값으라고 하면 다시 받을수 있나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술값이 1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사주기로 했는데 A와B가 싸워서 A가 B에게 사준 술 값에 반절을 값으라고 합니다.

1. 돈의 반절 75만원을 B에게 받을수 있나요?

2.만약 받지 못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방법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a가 술을 사주기로 약정했다면 75민원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어느 입장인지 알려주셔야 그에 맞추어 답변을 드릴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법적으로 더 다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B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본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에,

    다른 사정(주로 다툼)으로 인하여 본인이 지급한 대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본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급하였고, 그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