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비 환불 2주 지나면 환불 받지 못한다는데,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는 사람이 교육비 환불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한테 말을 해줘야 안다며 환불 신청한 게 이미 2주가 지나갔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웹에서 구매한 물품도 환불 신청하면 바로 환불 해주는 세상인데
환불 신청후 지네들한테 연락 안했다고 환불이 안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요?
이런 경우 소비자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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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학원법에 따라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한 (10퍼센트 정도) 나머지 환불 등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