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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3.04.27

어린이 연기학원 환불이 되나요?

얼마전에 키즈 연기학원에 등록했는데 계약금을 선으로 200만원정도 결재재했는데 아니다 싶어서 다시 환불해달라고하니 담당 원장이 절대 환불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니 소비자원에서는 근로계약관계가 되어있어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민원접수를 해야하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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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우너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1/3 경과 전에는 2/3에 해당하는 액을, 1/2 경과 전에는 1/2에 해당하는 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문제에 관한 분쟁은 민원접수가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의 수강 계약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