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04월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024.01.01.~2024.04.30.까지의 매출 및 매입 등을 집계한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1024.01.01.~2024.03.31.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미리 한 경우 2024.04.01.~2024.04.30.까지의 1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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