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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24.04.25

부가세 조기환급 문의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몇개 구입했는데 4/15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더라구요 조기환급신청하려고 하는데 3월 예정신고때 신고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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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04월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024.01.01.~2024.04.30.까지의 매출 및 매입 등을 집계한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1024.01.01.~2024.03.31.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미리 한 경우 2024.04.01.~2024.04.30.까지의 1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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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5.25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