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문의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몇개 구입했는데 4/15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더라구요 조기환급신청하려고 하는데 3월 예정신고때 신고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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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04월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2024.01.01.~2024.04.30.까지의 매출 및 매입 등을 집계한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1024.01.01.~2024.03.31.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미리 한 경우 2024.04.01.~2024.04.30.까지의 1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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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월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5.25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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