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버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
마산에서 대전복합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내리고나서 한 5분뒤에 지갑이 없어진걸 눈치채고
허둥대다가 친절하신 기사님이 버스가 있는곳까지
데려다주셨어요 도착하고나서 제가 탑승한 버스에 기사님이
제 지갑을 들고있길래 그거 제 지갑이다 하고 받았는데
기사님 말씀으로는 어떤 승객분이 지갑을 주워주셔서 받았고 안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갑안을 확인했는데 현금으로 46만원 넘게 들어있던 현금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그래서 기사님께 현금이
모두 사라졌다 버스내에 cctv를 확인하고싶다 말씀드리니
내리고나서 시간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cctv가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하셨습니다..
찾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체념하면서 돌아가는데 처음에 버스를 찾아주셨던 친절하신
기사님이 따라나오셔서 자기가 옆에 기사가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보통 cctv는 25일까지 유지가 된다 말에 어폐가있다, 나쁜기사들도 있으니 근처 지구대를가서 신고해보라고
하셔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범인을 잡을수있을까요..?
만약 승객분이나 기사님이 가져가셨다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9살 학생이라 46만원 정말 큰돈입니다... 경찰관분께서는 피의자가 줄마음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수도있다고 하셨습니다...너무 간절합니다...만약 돈을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