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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1주택자인데요

이사를 위해서 조정지역 아파트를 하나더 매수하려합니다

그런데 2주택이면 세금이 많아지는데 일시적 2주택은 세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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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존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2년 거주요건, 취득세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반세율 1~3%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매도는 기존주택을 1년내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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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1번,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

    2번, 기존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까지 해야 함)

    3번,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역에 따라 1년,2년,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

    질문자님 상황은 현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조정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시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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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은 추가 구입하는 주택에 1년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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