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1번, 기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
2번, 기존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까지 해야 함)
3번,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역에 따라 1년,2년,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
질문자님 상황은 현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조정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시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