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의 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집과 신규로 구입한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두 집 모두 9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집은 10년 살았는데, 곧 매도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관련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답변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세대 세율로 적용 받은 후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매도해야만 합니다.
모두 조정지역이 아닌경우는 3년내에 매도하면 됩니다.
양도세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십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바랍니다 ^^